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(고용노동부 인가번호 제 2024-1492-SO-4413 호)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-01-06 본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게시합니다.고용노동부 인가번호 제 2024-1492-SO-4413 호 목록 이전글인도네시아 이주근로자 송출부 산하 협회(APJATI) - MOU 협약서 체결 25.03.05 다음글KnFC 전국외국인근로자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개설 24.12.04